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8년 2월~ 23년 12월 31일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24년 10월~12월 31일까지 단기 알바 2달 후 계약종료처리됐는데요이럴 경우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도 연계하여 받을 수가 있을까요?
2023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되면 기간조건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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