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업무 프리랜서 입니다2015년 a를 만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프로젝트에 b.c 함께 일을하였고 저의 인건비 500만원 b.c 인건비 각 100.200만원 (제가 먼저 처리해줌)800만원 이후 a가 돈을 받아온다는 명목에 경비 100만원씩2회 빌려감 인건비800 경비명목에 200만원 (빌려줌)총 1000만원 2016년 9월 차용증 1000만원 작성함 연 15%단한번도 이자x 2016~2024.8까지2024년 8월까지 이자와 원금 다 같이 처리하기로합의 합의후 상환일 : 원금 1000만원만 입금. 이자xa측: 빌려간 200만원에 대한 이자만 처리해주겠다하면서 말바꿈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현재까지 미룸궁금한점: 차용증 1000만원 작성 이자는 빌려간200만원에대한 이자만 처리하겠다고 말바꿈 이때 차용이자는 인건비제외 빌려준돈에대한 이자만 받을수 있나요?증빙서류: 차용증 (공증x) 확인서 . 카톡내용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오늘도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저희 워드프레스 블로그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자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최신 글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
자주 방문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
지금 바로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
방문해 주신분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