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엄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할려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는중인데피부양자 신고대상자 입력 부분에서 취득년월일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추가로 필요서류는 엄마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나요?필요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두 가지 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시 ‘취득년월일’은 어머님을 피부양자로 올리고자 하는 날짜, 즉 실제로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고자 하는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일(또는 실직·은퇴·지역가입 전환 등의 사유 발생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어머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의 관계 확인용)를 준비하셔야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어머님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상세 서류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