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달마다 떼지 않고, 연말(12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뗴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12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령(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세금 공제)를 해야 하며, 연말에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연말에 실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시에 세액이 부족하면 추가 징수, 남으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