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느한 물류센터에서 3년이란 시간동안일했습니다.올해 25년 4월초에 그만뒀는데3개월이 지난시점 퇴직금을 신청할수 있나요?일은 3년이상 했습니다.3년동안 입출금 내역도있구요.
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효 제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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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청구 가능 기간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25년 4월 초 퇴사하셨다면 2028년 4월까지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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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위 조건에 해당하면 계약직·일용직이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은 3년간 근무하셨으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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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청구 방법
회사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1. 회사에 퇴직금 정산 요청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기록 남기기)
2. 퇴직 당시의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근무일지 등 증빙자료 준비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1.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전화: 1350
2.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 후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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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움이 되는 자료
• 급여 이체 내역 (입출금 통장 3년치)
• 근무 시간표, 교대표, 사원증, 출근기록 등
• 문자, 카톡 등 업무 관련 기록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