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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제가2023년12월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요번5월달에 2022.2023년월세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런데2022년도것은정상적으로 경정청구가되었습니다그런데2023년도를 청구하는데 년말정산 이안되있다고기한후신고를 하라는것이였습니딘.신고를진행하다보니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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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23년12월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요번5월달에 2022.2023년월세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런데2022년도것은정상적으로 경정청구가되었습니다그런데2023년도를 청구하는데 년말정산 이안되있다고기한후신고를 하라는것이였습니딘.신고를진행하다보니 2023년총급여 신고가 2번나눠져서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ㅈ다니던회사 sk브로드밴드 총무과와통화를하니 그때년말정산신고가않된것은 제가원래2023스년 7월에정년인대 년말까지 정년이연장되서 재계약되서 총급여가2번나눠져서.그러니까7월 정년이정상으로끝나서1번그리고 회사와재개약 을하여23년12월까지의 급여.그래서2번나눠진겅이라고하더라군요.한데문제는 기한후신고를하였는데 제가내야할세금이2백만원가깝게되더군요.그런데 저는10년을다녔던회사인데 해마다 당연히회사측에서 년말정산해주었습니다.요번에저는 23년도 두 당연히회사측에서신고가들어간걸로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월세소득공제 경정청구를하는중 되래23년도세금을 야되는거였습니다.그래서 회사측에 왜23년도는년말정산이않되있어 제가기한후신고를 하니세금을 내게되이야하는결과를만들게되었냐고 제가항의를하니 회사측에서하는말이 자기네가신고를 못한게 실수를햏다면서 11만원정도를 도와주겧다고 말하는거였습니다.그래서 이런일이 생길줄꿈에도생각을 못했다고 하니자기네는그때 내야할세금은 2번퇴직금정산때 모두계산해줬다느거였습니다 라고하며 23년도 퇴직금지급을 받아았을때의 서류들을보내주엏습니다그러먼서 기한후신고세금은내가 당연히내야되다며 자기들돗그때 년말정산 신고를못한겄이 실수를했다면서11만원을보테준다는거였습니다 결론은이런상황이 되게아늘어진겄을 제가책임을지면 세금을 내야되는건가요? 답변좀바라게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회사의 연말정산 누락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세금 약 200만 원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1. 요약 정리하사면

  2. 2023년 급여가 두 번 나눠 신고됨

  • 1차: 7월 정년 퇴직까지

  • 2차: 재계약(8월~12월) 근무분

  • → 회사 측에서 이 두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음

  1. 질문자는 연말정산이 된 줄 알고 있었고,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 중 문제가 발견됨

  2. 기한 후 신고를 하자 약 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

  3. 회사 측은 실수 인정 → 11만 원 정도 도와줄 수 있다는 입장인 상황인데요

  • 세금은 결국 본인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므로, 연말정산 누락으로 인해 세금이 발생했다 해도 납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회사의 명백한 실수로 연말정산이 누락되었다면, 질문자님은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이나 보상 요청을 정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1만 원은 현실적인 보상 수준이 낮아 보이며, 관련 자료(회사측 연말정산 누락 증빙, 총무부 통화기록 등)를 정리해서 문서로 요청하거나, 노동청 혹은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 경정청구나 가산세 조정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세요.

필요하시다면 관련 서류(급여내역, 퇴직금 정산서, 회사 답변 등)를 정리해서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더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정보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원만하게 문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참고해보세요

https://dodendnel.tistory.com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