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단기근로계약서를작성해서 2025년 7월 현재까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딱 한주 빼고 전부 40시간 이상기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1. 올해 4월 첫째주에 개인사정으로아예 근무를 하지 않아 그주는 15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지정 근로 시간과는 별개로주에 15시간 이상을 무조건 채우면 해당되는 걸까요 ? 3. 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안한다고 할 경우 노동청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2. 근로계약서 내 소정근로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산정하여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그 기간만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노동청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단, 대부분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되고 미지급하더라도 원활한 해결을 위해 거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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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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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