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PT 디자인 프리랜서입니다.현재 크몽,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등 여러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제 포트폴리오와 상세페이지에 작업했던 기업의 로고를 첨부해도 괜찮을까요?예를 들어, A대학교의 모교수가 저에게 작업을 의뢰하였고 작업이 진행되었다면 A대학교의 로고를H기업의 직원이 저에게 신입사원 교육 자료 제작을 의뢰하였고 작업이 진행되었다면 H기업의 로고를이런 식으로기업의 직원 혹은 조직에서 개인이 저에게 맡긴 의뢰라면해당 기업의 로고를 제 상세페이지에 첨부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아니면, H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저에게 의뢰를 맡겼을 경우에만 로고 첨부가 가능할까요?사실 공식적으로 의뢰를 부탁한다는 것도 애매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저는 기업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맡긴 작업도 공식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서ㅠㅠ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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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업의 직원 혹은 조직에서 개인이 저에게
맡긴 의뢰라면 해당 기업의 로고를 제 상세페이
지에 첨부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H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저에게 의뢰를 맡
겼을 경우에만 로고 첨부가 가능할까요?
답변 :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상표권침해로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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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