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30에 헬스장을 끊었거든요ㅜㅜ7.1 부터 결제시 헬스장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들어서..제가 다니는 헬스장도 해당 되는데카드 취소 하고 다시 결제하면 소득공제 받을수있을까요?근로급여도 7000만원 이하입니다!100만원 긁었을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30퍼 정도 된다는데 1. 취소 하고 다시 결제하면 소득공제 가능한지2. 소득공제 시 나오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3.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로 반반 분할결제 했을때도 변함 없는지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신용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카드 취소 후 다시 결제하면 소득공제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기존에 결제했던 금액을 취소하고 7월 1일 이후 다시 결제하신다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헬스장이 국세청 등록 체력단련장에 해당돼야 하며, 결제 수단도 **소득공제 가능한 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시 나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 원을 결제했다면, 3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고, 이 금액에 대해 실제 세금 환급액은 소득세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6만 원 수준입니다.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세액공제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분할결제한 경우에도 공제되는지
→ 분할결제(할부 포함) 여부는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제일이 7월 1일 이후여야 하며, 해당 금액이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사용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카드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헬스장 등록을 다시 하시고 7월 1일 이후 결제하셨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부탁드리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