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총 근무기간이 1년6개월 되고 근무시간이 바뀌어서 주15시간이상으로 일한지는 9개월밖에 안되는데 퇴직금 나오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9개월이라면,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인정하고 있어요. 즉, 4주 60시간 이상의 근로 합계가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9개월이라면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
혹시 앞으로 3개월 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