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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계단에서 넘어짐 보상문제 카페운영중입니다매장을 이용하지 않고 뭘 물어보런 온 소님이출입구로 나가다가/ 핸드폰톰화 하면서/

가게 계단에서 넘어짐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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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운영중입니다매장을 이용하지 않고 뭘 물어보런 온 소님이출입구로 나가다가/ 핸드폰톰화 하면서/ 계단에서살짝쿵 넘어진거에 대해서 가게도 책임이 있나요계단 앞에는 장애물도 눈이나 비로 미끄럽지도 않았구요단지 본인 부주의로 무릎이 까진 정도로 보험처리 해달라는데 제가 잘못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점주님께서 책임을 지실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가게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계단이나 출입구에 관리 소홀이나 안전상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파손된 부분을 방치했다면 점주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계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손님이 통화하면서 이동하다가 본인 부주의로 넘어지신 경우라면 가게 측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참고로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같은 경우에는 점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는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정합니다.

정리하자면 시설 하자가 없었던 만큼 점주님이 잘못한 부분은 없고, 손님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보시면 됩니다. 혹시 분쟁이 우려되신다면 “보험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드릴 수 있다” 정도로만 안내하시면 무리 없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보험사 측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