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실물 종이 채권을 사는것이 불가능한가요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실물채권을 보유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유 자체만으로는 권리가 사라지지 않으나, 실물의 특성상 분실·도난·훼손과 소멸시효 문제, 상환이나 양도 절차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법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채권의 권리관계를 즉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채권의 발행인, 액면, 만기, 이자 지급 조건, 무기명인지 유가증권식 기명인지, 원본과 이자 쿠폰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급장소와 지급대리인이 기재된 경우 그 지시에 따르되, 기재가 불명확하면 발행인을 상대로 지급장소 확인을 서면으로 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기명 채권이라면 점유가 권리귀속의 강한 추정이 되므로 원본 보관과 제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상환 및 이자 청구는 시효를 염두에 두고 즉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관이나 채권표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민법상 원금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이미 경과가 임박했거나 일부 이자 쿠폰의 시효 완성 위험이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최고를 하여 시효를 중단한 뒤 6개월 내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이행청구소송으로 이어가면 안전합니다. 상환 거절이나 지연이 있으면 발행인을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기명 실물 원본과 제시 사실,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증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분실·도난·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이미 그런 사유가 있다면 지체 없이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로 권리를 보전하셔야 합니다. 실물 원본을 상실하면 통상 제권판결 없이는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출기간을 공고한 뒤, 기간 경과 후 제권판결을 받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취득하고, 그 결정문으로 상환 또는 재발행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진행 중에는 이중변제를 피하기 위한 지급정지 요청을 발행인 또는 지급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양도·담보 설정 계획이 있으시다면 형태에 맞는 대항요건을 갖추십시오. 무기명 실물채권은 인도로 양도되므로 교부와 점유의 연속성이 쟁점이 됩니다. 질권 설정은 담보계약과 함께 채권의 인도로 대항요건을 갖추되, 제3자 대항을 위해 점유를 명확히 분리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명식이라면 발행인의 채권자명부에 명의개서가 필요하고, 인감증명 등 발행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해 절차를 마쳐야 완전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섯째, 상속·증여·매매와 같은 승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와 절차를 분리해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권리승계서류로 발행인 또는 지급대리인에게 승계 신고를 하고, 그에 맞춰 상환이나 명의변경을 진행합니다. 과세문제는 별개로 발생하므로 상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양도차익 과세 여부는 거래 형태와 채권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류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과 추징을 방지합니다.
여섯째, 발행인의 지급불능·지급정지 징후가 보이면 신속히 채권자 지위로서의 집단적 권리행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탁관리인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정된 회사채라면 그를 통해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 담보실행, 공동소송 등을 추진하고, 지정이 없다면 개별적으로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보전, 이행청구소송을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목록 등재와 신고, 조사확정절차 대응으로 배당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물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위험·비용 측면에서 불리하다면, 발행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물의 무권화 또는 예탁기관을 통한 계좌대체 전환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가능 여부는 채권 조건과 발행인의 내부규정에 좌우되므로, 사전에 전환 가능성, 필요서류, 전환 후 권리관계를 서면으로 확인받고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중한 자산을 실물 형태로 지켜오신 만큼, 한 번의 절차 미비로 권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권리존부 확인, 시효중단 조치, 상환 또는 재발행·명의정정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 날짜 하나가 승패를 가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정확히 밟아 나가시면 권리는 살아 움직이고, 분쟁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불안과 번거로움이 크시겠지만,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마음의 짐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실물 한 장이 가진 무게를 잘 알기에, 그 가치를 온전히 회수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법적 길을 함께 살피며 단단히 지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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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전화상담 02 583 7114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