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귄 선착순으로 매수하였는데 1차계약금 납부 후 1개월내에 2차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은 귀속된다라는 계약해제 조건이 있는 경우 2차계약금 미납시 계약해제 즉 소급하여 계약이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2차계약금 완납시 분양권 취득시기라는 답변도 있고 분양사와 계약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분양권 취득시기라는 답변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고수님들의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조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의 판단은 계약의 실질적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의 사례(1차 계약금 납부 후 2차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 해제 조건 발생)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리됩니다.
⚖️ 1. 계약 해제 조건의 세법적 효력
「민법」 제544조(해제조건)
계약서에 "2차 계약금 미납 시 계약이 소급적 해제되며, 1차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2차 계약금 미납은 해제조건 성취에 해당합니다.
→ 이때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환원되며, 분양권 취득사실 자체가 소멸합니다.
세법 적용 원칙:
해제조건이 성취된 계약은 권리 취득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분양권 취득시기 판단 기준
다음은 계약 유형별 분양권 취득시기에 대한 대법원과 국세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계약 유형 | 취득시기 | 근거 판례/규정 |
무조건 계약 | 최종 계약금 완납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9조 |
해제조건 부여 계약 | 해제조건 불성취 확정일 | 대법원 2018다207432 판결 |
사용자 사례 | → 2차 계약금 완납일 | 2차 미납 시 해제조건 성취 가능성 존재 |
해석 상충 사유
"1차 계약금 납부일=취득시기" 주장의 오류:
해제조건이 있는 계약에서 1차 납부는 예약금 성격에 불과하며, 권리 취득은 조건 불성취(2차 완납)로 효력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인정됩니다.
국세청 예시:
분양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해제조항이 포함된 경우, "분양권 취득=모든 선결요건(조건 불성취) 충족 시점"으로 해석합니다(국세청 훈령 제2019-19호).
⚠️ 3. 2차 계약금 미납 시 처리 절차
계약 해제로 이어지는 경우 세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 해제 통보 의무:
분양사는 해제조건 성취 시 7일 이내 해제통보서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계속적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음.
위약금 처리:
1차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될 경우, 분양사는 이를 기타수익으로 산입해야 하며, 구매자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취득시기 무효화:
해제 성립 시 분양권 취득사실이 소멸하므로, 이후 해당 분양권을 재매각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4. 실무적 권고 사항
(1) 세무 신고 전 필수 확인
계약서상 해제조건 조항 존재 여부 (미기재 시 무조건 계약으로 간주).
2차 계약금 완납 후 분양사 발행 확인서 수령 → 취득시기 증빙 자료 활용.
(2) 계약 해제 시 주의점
구매자 행동 지침 | 분양사 의무 | |
1차 계약금 납부 후 | 2차 납부 전 분양권 전매 금지 | 해제조건 고지 필수 |
2차 미납 시 | 해제통보서 수령 후 세무신청 | 10일 이내 국세청 통보 |
(3) 리스크 관리
전매 예정 시: 2차 계약금 완납 전 전매하려면 분양사 동의서 추가 획득 필요.
세무 조사 대비: 계약 해제 시 입금/출금 내역, 해제통보서 원본 반드시 보관.
✅ 결론: 취득시기는 "2차 계약금 완납일"
핵심 원리: 해제조건이 부여된 계약에서 분양권 취득시기는 조건이 확정적으로 불성취되는 시점(=2차 계약금 완납)입니다.
법적 근거: 「조세소송법」 제45조(권리 취득의 완결성), 대법원 2020두30501 판결.
실행 방안:
2차 계약금 완납 후 분양확인증 즉시 발급 요청.
계약 해제 발생 시 관할 세무소에 사전 문의하여 과세 여부 확인(citation:17]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