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따로 없고 프리랜서인데요몇개월 알바를 고용해서 월급을 줬었는데 3.3퍼 원천징수 제하고 신고를 하려고하는데방법을 알고싶습니다통장에는 월급지급 기록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알바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3.3% 원천징수를 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근로자가 아닌 기타소득 항목으로 등록하고, 알바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원천징수 금액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반기별로 나뉘며, 상반기(1~6월)는 7월 말, 하반기(7~12월)는 다음 해 1월 말까지입니다. 통장에 지급내역이 있는 점은 좋은 증빙자료가 되며, 향후 소명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국세청에서 알바에게 자동으로 소득 자료가 전달되며, 해당 알바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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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